때 이른 찬바람에 11월부터 옷깃을 여미는 날이 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겨울은 폭설은 물론 한파 역시 어김없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위는 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한파와 사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한랭질환 등 각종 ‘겨울철 산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에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어떤 작업 수칙이 지켜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따뜻한 옷·물·장소’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겨울에도 1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재해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동상이나 동창 등이었다.
그렇다면,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수칙이 지켜져야 할까. ‘따뜻한 옷·물·장소’, 이 세 가지 수칙은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작업자는 여러 겹의 옷과 방한용품 등 신체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또 추위를 피하며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작업 장소 인근에 마련돼야 한다.
특히 방한용품들은 미리 여분을 준비하여 작업 시 물에 젖거나 습기에 찰 경우 즉시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한랭질환 발현 시에는 따뜻한 장소로 이동, 젖은 옷은 제거하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 동상 부위 따뜻하게 해주기 등 응급조치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질식사고 ‘주의’
한랭질환과 함께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중독·질식 사고다. 특히 중독·질식 사고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양생작업은 타설 작업 후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굳히는 과정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시멘트의 수분이 얼어 콘크리트가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선 보온양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보온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 연료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갈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하게 되면 수초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질식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월 시흥에선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온 양생용으로 피운 드럼난로의 숯탄 보충작업을 하러 출입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하여 갈탄 연료 등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갈탄 등의 연료방식 양생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소 출입 전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확인'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 물과 혼동 주의…‘방동제’ 음용사고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사고’다.
방동제는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질로, 무색·무취·무향인 탓에 육안으로 물과 식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임의로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 간혹 물로 착각하여 마시게 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방동제가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방동제 음용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선 물과 헷갈리지 않도록 방동제를 페트병 등에 가능한 덜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덜어서 사용할 경우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마실 수 있는 물에 ‘먹는 물’이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방동제 취급 작업장에는 MSDS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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