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한 학교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던 A씨가 7.5m 높이의 옹벽 위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중부노동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중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할 경우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부착 설비에 걸고 작업을 해야 한다.
중부노동청은 현재 공사 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추가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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