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잃어서"… 지인 향해 흉기 휘두른 60대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박 중 돈을 잃자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돈을 빼앗은 60대가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4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동 주거지에서 지인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