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살고 또다시…마약 매수·투약한 60대 징역 8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 B씨(53)와 C씨(47)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올해 4월1일 서울시 관악구에서 판매상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에게 5천30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또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회, B씨와 C씨는 각각 3회, 5회에 걸쳐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특히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해 A의 단독 범행일 뿐 나머지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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