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A씨(19)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고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생각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어리석은 행위가 후회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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