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살해' 글 남긴 10대에 징역 2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A씨(19)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고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생각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어리석은 행위가 후회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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