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로 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있던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18분께 광명시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광명IC 부근 수원 방면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40대 택시기사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에서 해당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A씨는 고속도로 옆 하천변에 숨어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전 112에 전화를 걸어 "납치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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