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선불로 받고 중단… 수원 헬스장 '먹튀' 논란

‘재오픈 예정’ 문자만 보내고 돌연 문 닫아
환불 요청에도 연락두절… 피해자 속출
업체 대표 “폐업 아냐, 내달 초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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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헬스장 문에 운영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독자 제공

 

수원의 한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으면서 수십~수백만원의 회원권을 미리 결제한 피해자들이 속출, 헬스장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A헬스장은 지난 20일 영업이 중단됐다. 이곳 대표 B씨는 수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 지난 9월30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명령까지 내려졌지만 B씨는 이를 어기고 운영을 이어갔다. 이에 임대인은 이달 20일부터 A헬스장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헬스장 회원들에게 지난 21일 ‘센터 운영상의 이유로 인해 당분간 헬스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헬스장은 재오픈할 에정이며 환불을 원하시는 회원님께는 이용일수 만큼 차감 후 환불금을 11월까지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20일까지 헬스장을 이용한 회원들은 일방적인 운영 중단 이후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헬스장 이용 및 PT 회원권으로 200만원을 결제한 김지석씨(가명)는 “50회 중 10회만 이용해 차액에 대한 환불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B씨가 전화도 받지 않아 헬스장을 찾아갔더니 ‘운영이 중지됐다’는 안내문만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서도 연락이 안되는데 돈을 100%로 다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A헬스장의 직원들 7~8명 역시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B씨가 헬스장과 함께 운영하는 스피닝 센터에선 임금 체불로 강사들이 이탈하고 있으며 스피닝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스피닝 회원들 역시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은 16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고소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B씨는 “폐업은 아니다. 건물 관련 문제가 있어 잠시 중단된 것이고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환불을 원하는 회원들을 취합해 다음 달 초까지 환불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사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갚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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