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먹거리' 신산업 규제 풀어 발전 촉진

비대면 진료 등 신산업 육성...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확대 추진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新)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의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문화·농림·산업·복지·고용·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 민생경제 흔들…“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달라”

 

먼저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일환에서 기획재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1회 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코로나19로 방한객이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활성화'에 초점을 둬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책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 의료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대면 진료 제도화

 

특히 주목되는 건 신산업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경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만큼 국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에너지 리파워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포인트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 장례 시스템’ 생활 밀착형 등 신규 서비스도

 

끝으로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례 분야에서는 30년이 넘는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장례 서비스 역시 친환경·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인력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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