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침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구역·두통·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이지만 해외직구식품 중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테오브로민을 포함해 총 284종이 지정됐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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