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공사 수주 대가’…군무원에게 뇌물 10억원 준 업체 대표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 등 편의를 대가로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B씨(60)와 C씨(59)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3일부터 2월22일까지 선거공장(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 운영을 총괄하는 해군 군무원에게 3억1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3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6억9천200여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 B씨로부터 ‘해군 군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미국 회사가 맡은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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