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사업가 수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 이번 주 검찰 송치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투자 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탈북민 출신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민 출신 사업가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 안에 투자 금액의 300%를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께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수원지역 내 10여 곳의 사무실을 차리고 매주 주말 투자설명회 특강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강의를 듣고 수백~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A씨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100여명으로, 피해 액수는 약 8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 중”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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