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미군 적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몰던 미군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상병(20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상병은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팽성읍 팽성북로 노상에서 팽성읍 두리 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하던 중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직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상병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또 A상병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상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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