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몰던 미군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상병(20대)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상병은지난 23일 오후 9시40분께 팽성읍 팽성북로 노상에서 팽성읍 두리 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하던 중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 직전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상병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또 A상병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상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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