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정모씨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온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이날 낮 12시 기준 총 46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액수는 약 70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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