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정모씨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온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이날 낮 12시 기준 총 46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액수는 약 70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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