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 교육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제 조항에 해당돼 교육 보조금 투자를 하지 못했던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육 투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 간 교육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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