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전 여자친구 가게로 찾아가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7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4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지산천로의 한 가게에 찾아간 혐의다.
그는 수차례 벽돌을 던져 가게 유리문을 파손시키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를 가게 앞 인도까지 주행하며 위협을 가했다.
“차로 들이받으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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