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본부, 연말까지 2천479가구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경. 인천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전경. 인천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연말까지 모두 2천479가구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도심에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사업이면서, 주택 건축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 수단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이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민간매각이나 분양의 경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이 들어간다. 하지만 매입약정 사업은 약정을 한 뒤 2단계의 품질점검만 거치면 매입 대금의 50%까지 LH로부터 비용을 받는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LH인천본부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절차. 인천본부 제공
LH인천본부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절차. 인천본부 제공

 

특히 LH 인천본부는 자체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및 설계공모 시 사업자에게 우대 점수를 주는 인센티브도 있다. 아울러 약정사업용 토지 매도자는 양도세 10% 감면,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LH 인천본부는 매입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 전 원 외부인으로 구성한 매입심의 절차를 밟은 뒤 이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부정행위자 제재조치는 물론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를 위해 매입우대 지역, 우수평면 및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이 끝난 단계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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