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연말까지 모두 2천479가구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도심에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LH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사업이면서, 주택 건축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 수단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이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민간매각이나 분양의 경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이 들어간다. 하지만 매입약정 사업은 약정을 한 뒤 2단계의 품질점검만 거치면 매입 대금의 50%까지 LH로부터 비용을 받는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자체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및 설계공모 시 사업자에게 우대 점수를 주는 인센티브도 있다. 아울러 약정사업용 토지 매도자는 양도세 10% 감면,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LH 인천본부는 매입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 전 원 외부인으로 구성한 매입심의 절차를 밟은 뒤 이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부정행위자 제재조치는 물론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를 위해 매입우대 지역, 우수평면 및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이 끝난 단계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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