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탈취해 생긴 피해 2천800억원” “개정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배상 실효성 높이려는 것”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원사업자)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보유한 기술을 탈취해 생긴 피해가 2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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