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후 모방범죄 예고글' 징역 1년? 형량 너무 낮다" 항소

자료사진.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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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사이트에 ‘한남 20명을 찌르러간다’며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9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권력을 낭비했고, 다수 시민의 불안감을 확산시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성혐오는 범행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핑계일 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모방범죄를 예고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인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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