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신청가능…9월부터 고용 가능 전망 산림청 “산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될 것”
내년부터 숲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천여 명을 ‘임업’에 최초로 투입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되는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일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추가로 1년 10개월 추가 근로가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허용된다.
이들 업종 가운데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