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 1천명 투입

내년 7월부터 신청가능…9월부터 고용 가능 전망
산림청 “산촌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될 것”

산림청 제공
산림청 제공

 

내년부터 숲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천여 명을 ‘임업’에 최초로 투입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되는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일할 수 있으며, 연장 시 추가로 1년 10개월 추가 근로가 가능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허용된다.

 

이들 업종 가운데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임업 단순 종사원’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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