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 안전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절반가량이 안전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으로 중개·판매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미실시(이하 미인증)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으로 ▲차량용 코팅제(광택·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이다. 특히 분사형 제품을 중심으로 했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의 경우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국내외마다 기준 차이가 있다 보니, 구매대행 등으로 미인증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인증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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