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펜타닐’ 처방 시…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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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보건 당국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 측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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