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자택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출소 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유아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방치한 채 외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혼 뒤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28일까지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며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하기도 했다. 그 사이 B양은 집 밖 도로변을 혼자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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