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본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6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길거리에 세운 자신의 SUV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12분 만에 불을 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차량에 불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탄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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