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 무면허 운행 10대 여학생, 승용차와 충돌... 중상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서부서 제공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서부서 제공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양(17)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B씨(27)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좌회전하는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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