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땐 30만원→35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1억원 추가로 공제
정부가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서 5만원 늘어난 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의 공제액(15만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30만원)은 유지된다.
이에 내년부턴 자녀 4명을 둔 거주자의 경우 총 95만원(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넷째 각 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손자녀까지 포함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당초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늘어난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출산 시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총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