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세금공제 확대…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자녀 2명땐 30만원→35만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1억원 추가로 공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서 5만원 늘어난 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의 공제액(15만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30만원)은 유지된다.

 

이에 내년부턴 자녀 4명을 둔 거주자의 경우 총 95만원(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넷째 각 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손자녀까지 포함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당초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늘어난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출산 시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총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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