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4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중기청은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인 대기업 등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에 제조, 공사 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한다.
인천중기청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천개사(위탁 200개사, 수탁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등의 여부를 살펴본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다”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탁·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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