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교흥, 소방설계와 타업종의 분리 도급 추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문성 있는 업체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3일 소방설계·감리 분야와 다른 업종을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게 돼 있지만,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방 설계·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잃게 된다.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해 모든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게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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