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문성 있는 업체 경쟁력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3일 소방설계·감리 분야와 다른 업종을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타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게 돼 있지만,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방 설계·감리 분야는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의 일괄도급으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잃게 된다.
그로 인한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해 모든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게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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