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27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 적용 계획 ‘2년 유예’ 도내 기업들 일제히 환영… “충분히 준비위해 시간 더 필요”
당정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약 80만곳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당정의 중처법 유예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중처법 전면 적용 이후의 환경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3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 기업의 47%를 차지했다.
시흥에서 금형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 역시 당정의 중처법 유예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업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주들이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들은 사업주의 사업 내 영향력이 대기업들보다 훨씬 크지만, 전면 적용됐을 때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 중인 확대 적용 유예 방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처벌 위주 보다는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등으로 정책적 방향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에서 금형업체를 경영 중인 B씨(55) 역시 “소규모 업장에선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이미 사업은 물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동료 사업주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세대에서 제조업이 끝나지 않겠냐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어 “산재 예방을 위해 힘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것인 만큼 이번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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