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도의회 본회의, 경기도 반환보증 조례안·주거복지기금 개정안 통과
보증금 기준 2억원 이하→3억원 이하 상향… 30만가구 혜택 추산

김태형 경기도의원이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태형 경기도의원이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반환보증 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반환보증 조례안은 도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통과 이후 수원특례시 등에서 잇따른 전세 사기 의혹이 발생하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난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물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환산하면 규모는 30만가구 전후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8월 조례안 공표 이후 예산 부족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비용이 편성(경기일보 10월25일자 5면)되지 못하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예산과 관련 시·군 분담 조항을 추가한 채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날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도는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비용 추계 결과,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도비 100%로 이를 지급할 경우 1천119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도비 50%는 559억6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도는 일반회계가 아닌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