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율 20/100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공익사업시행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20/10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100 등에서 20/100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강2 신도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을 더 빠르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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