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 같이 인천지역 선거구를 1곳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은 인천 서구의 갑·을 등 2곳으로 나뉜 선거구를 갑·을·병 등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통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난다.
앞서 서구는 당초 검단신도시·루원시티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이 같이 3곳의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구 전체 인구가 59만2천298명으로 이중 서구갑 선거구 인구는 26만9천63명, 서구을은 32만3천235명이다. 이 때문에 서구을 선거구는 상한 인구수(27만3천177명)를 넘어섰지만, 서구지역에서 경계조정을 해도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획정안은 인천 연수구 갑·을 선거구와 계양구 갑·을 선거구에 대한 경계조정도 했다. 연수구는 연수갑 선거구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해당하는 만큼, 연수을 선거구의 동춘·옥련동의 일부를 연수갑으로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계양구의 경우 계산1·3동이 계양갑 선거구로, 작전서운동은 계양을 선거구로 바뀐다.
다만 이 같은 선거구 증가에도 인천의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부산은 인구 329만8천213명에 국회의원이 18명이지만, 인천은 인구 299만276명에 고작 14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은 평택시는 갑·을 선거구가 갑·을·병 등 3곳, 하남시는 갑·을 등 2곳, 화성시 갑·을·병은 갑·을·병·정 등 4곳으로 각각 1곳씩 늘어난다. 다만 부천시 갑·을·병·정 등 4곳의 선거구가 갑·을·병 등 3곳, 안산시의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은 갑·을·병 등 3곳으로 각각 통합이 이뤄진다. 즉, 3곳의 선거구가 늘어나지만, 2곳의 선거구가 줄어 결국 1곳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획정위 관계자는 “1년여간 현지실사, 선거구 분석 등을 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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