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하키채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 철봉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전날 의붓아들 B군(16)이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하키 헬멧을 머리에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B군의 머리와 온몸을 20~30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집에서 B군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B군의 엉덩이를 때리고, 둘째 C군(12)이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며 하키채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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