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질까 조마조마… 과적 차량 ‘아찔한 주행’

매년 느는 도내 등록 화물차... 과태료 부과 3천669건 달해
도로 파손 등 교통사고 우려... 처벌 관련 법적 한계 ‘여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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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등록 화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등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 차량’ 운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과적 차량 단속 인력이 제한적인 데다 최근 시행된 과적 차량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마저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등록 화물차는 2020년 80만2천851대, 2021년 81만8천406대, 지난해 82만8천787대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평균적으로 1년에 1만2천968대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올해(11월 기준)는 지난해보다 2만1천325대 늘어난 85만112대로, 이미 평균 증가치를 2배 가까이 넘어섰다.

 

덩달아 과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의 과적 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천669건이다. 하루에 약 3대꼴로 단속에 걸려들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토부와 각 시군 역시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적 차량 단속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적 차량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은 도로 등에 균열이 가게 하고, 심하면 포트홀까지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11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와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할 정도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적재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까지 미흡하게 관리한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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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적 한계는 여전하다. 지난 5월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는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으나 현장에선 아직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화주의 과적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을’의 입장인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는 61개 노선, 1천891㎞ 구간을 관리 중이지만 과적 차량 단속 인력은 25명(남부 15명, 북부 10명)에 그친다. 이와 함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300만원에 불과한 점도 과적 차량 운행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목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송 마진을 높이려는 욕심 탓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 중”이라며 “철저한 감시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북부에는 단속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과적 차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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