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협박, 처벌불원서 작성하게 한 20대 남성 재판행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지인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을 이유로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 사건이 지난 6월 송치됐고 같은 달 B씨는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검찰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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