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염 의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된 점을 최대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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