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형량 너무 적다" 항소
검찰이 보호종료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9개월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게 이유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은 목사 A씨(46)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 중이던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을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이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운영 중인 보호종료아동센터가 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해왔다는 얘기다.
특히 피해자들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보호종료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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