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 본회의에서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며, 방송 관련 3법은 공영방송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을 각각 부결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기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민생법안도 대거 통과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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