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協, ‘화성시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과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과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회에 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8일 수원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김기정·윤원균·김영식·김이근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의 건 ▲화성시의회 협의회 준회원 가입신청의 건 ▲제1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에 도달하는 경우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달성 전까지 화성시의회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특례시는 인구수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화성시는 올해 안까지 특례시 자격 요건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시의회가 협의회 준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현재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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