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남성 2명이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차주인 여성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7일자 인터넷) 관련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소견을 토대로 앞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한 살해 용의자 B씨(25)의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A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동승자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3일께 A씨를 살해한 뒤 C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C씨는 (이번 범행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와 살해 이유, C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20대 B씨 등 남성 2명을 구조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B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 등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A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도화동의 자택에서 숨져 있는 상태의 A씨를 찾았다.
A씨의 타살 가능성을 염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와 차량 안에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A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B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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