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의심해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께 양평 주거지 안방에서 둔기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1회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그는 B씨의 휴대폰 전원이 켜지지 않게 탁자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재혼한 부부로 A씨는 지난 2015년 암수술을 받았고 아픈 자신을 두고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범행 전 같은 해 7월15일 양평군의 주차장 인근에 주차돼 있는 B씨의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4일간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게 살아가게 됐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됐던 둔기와 위치추적기 몰수를 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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