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의료서비스 및 숙소 개선...휴양시설 현대화 등 포함
군 소위와 하사의 연봉이 중견기업 수준인 4천450만원, 4천30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7년 일반부대 소위·하사 연봉을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부대 소위·하사 연봉은 같은 기간 28∼3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일반부대 인상률의 2배다. 전체 초급간부의 20%가 경계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경계부대 근무 하사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제고 등을 위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올라 장교의 경우, 1천200만원이 된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도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인 15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는 이같은 액수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병장의 경우,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025년 육군 입대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시 2천만원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국방부는 의무수송전용헬기를 현재 7대에서 2027년 11대로 늘리는 한편 격오지 원격진료 체계를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105곳까지 확대한다. 또 국군외상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전문병원도 건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 ▲휴양시설 및 군 마트 현대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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