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편,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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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이혼조정 신청 시점인 같은 해 10월부터 B씨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총 22차례에 걸쳐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렸고, 해당 계정이 피고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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