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강아지 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 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81만원 상당의 현관문과 디지털도어락 등도 망가뜨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자택으로 80㎝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욕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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