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방화를 저지르려고 한 남편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27분께 6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이충로의 한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해 “문을 열어달라”며 1시간 동안 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키 덮개와 유리창을 파손시켰다.
또 우유 투입구 마개를 손괴 후 가지고 있던 담배갑에 불을 붙여 그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 앞에서도 본인의 옷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 체포됐다.
A씨는 현재 B씨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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