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성이 살고 있는 빌라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모르는 사이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B씨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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