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시, 제1매립장 사후 관리비 일부 분담키로

오는 2028년까지 총 430억원 분담...반입 총량 위반 지자체 벌칙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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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오른쪽 5번째)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제1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00년 매립을 종료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9년까지 1천206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우선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SL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430억원을 투입, 제1매립장을 관리할 예정이다.3개 지자체는 생활페기물 매립 비율 등을 근거로 관리 비용의 64.9%인 279억원을 부담하고, SL공사는 35.1%인 15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3개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이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SL공사는 제1매립장 내 골프장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을 위해 1년 가까이 협상을 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를 활용해 관리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이전' 약속을 성취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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