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필로폰' 캄보디아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백팩에 숨긴 7억원대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백팩에 숨긴 7억원대 필로폰.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3㎏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으로 상당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을 숨긴 백팩을 기탁 수화물로 맡긴 뒤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소매가 7억4천여만원 상당으로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월12일께 말레이시아에서 ‘짐을 전달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서 지정한 호텔에 있는 백팩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1만링깃(한화 약 2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반하는 백팩 내에 마약류인 필로폰이 은닉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에,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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