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향 친구를 불러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10분께 비전동의 한 노상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찌를 듯 행동한 후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비전동 그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고향 친구 사이로 수년 전 A씨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3억원 가량을 B씨가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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