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접수 공무원 등 등록전에 사직해야 후보자외 광고물 설치는 제한
12일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기지역 국회의원 배지를 향한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인 12일부터 경기도 구·시·군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접수된다. 기간은 본 후보 등록(2024년 3월21~22일) 전날인 내년 3월20일까지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시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예비후보는 후원회 설립을 통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최대 2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 외 제삼자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크 등 제작 판매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선거운동 기간인 내년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몸에 붙일 수 있게 됐다.
사적 모임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이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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