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트럭 기사, 수원비행장 인근서 보행자 사망사고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숙취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수원비행장 활주로 인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고 있던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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